안녕하세요, 여러분 🙂
헷지했지입니다.
8월 세제개편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최근 정부안이 다시 조정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번 소식을 볼 때 꼭 구분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9억 원 기준이 실제로 시행됐다가 다시 12억 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기본공제 9억 원안, 실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입니다.
정부는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개정법률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됐습니다.
하지만 9억 원 기준이 실제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이 법률로 확정되기 전 내용이 다시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 왜 다시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을까요?
정부는 당초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취학이나 직장 변경, 전근, 질병,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비거주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가 줄어들면
일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후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8월 27일 차관회의에 이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이 수정됐습니다.
📊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이번에 조정된 것은 기본공제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당초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정부안에서는 이 역시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와 종부세 세 부담 상한 모두
당초 세제개편안보다 세 부담 증가 폭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 관련 세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낮추고
종부세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의견수렴과 부처협의를 거치면서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을 낮추는 방향으로
일부 내용이 조정됐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수정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관련 개정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국회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즉,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아직 ‘최종 확정된 법’이 아니라
국회 심사를 앞둔 정부안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잠깐, 용어 정리
입법예고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기 전에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입법예고가 됐다고 해서 해당 내용이 바로 법으로 확정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 원안도 입법예고 단계까지 진행됐지만
실제로 시행되기 전에 정부안이 수정됐습니다.
정부안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해서
바로 최종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국회 심의·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법률로 이어집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추가로 달라지는지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헷지했지가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