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헷지했지입니다. 🙂
7월이 되면 어김없이 우편함에 재산세 고지서가 꽂힙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그 숫자가 크게 느껴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 부과한 재산세만 2조 6,387억 원입니다.
'1주택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는데,
왜 고지서는 더 무거워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을 깎아준 것보다 공시가격이 오른 폭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데이터와 함께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370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14001112
🧾 얼마나 올랐을까요
서울시가 이번 7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총 2조 6,387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1.7% 늘었습니다. (출처: 서울시)
이 중 주택분이 1조 9,545억 원으로, 증가율은 +15.0%입니다.
전체 인상을 주택분이 이끈 셈입니다.
고지서는 약 500만 건 발송됐고,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 재산세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집·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계산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산출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하는 '세금을 매길 때 쓰는 집값'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핵심은 공시가격입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0%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9.13%)의 두 배 수준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특히 강남권이 두드러졌습니다.
강남 +25.83% / 송파 +25.46% / 서초 +22.05%
송파는 재산세만 1년 새 +20.3% 늘었습니다.
🔍 "세금 깎아준다"던 특례는요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원래 60% 대신
43~45%로 낮춰주는 특례가 올해도 유지됐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3년째)
그런데도 세금이 오른 것은,
공시가격이 오른 폭이 특례로 깎아준 효과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주택자·고가주택은 특례 없이 60%가 그대로 적용돼 부담이 더 큽니다.
✅ 알아두면 좋은 것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이라,
5월 31일까지 팔았다면 올해분은 내지 않습니다.
주택분은 절반씩 나눠 7월·9월 두 번 부과됩니다.
→ 9월에 한 번 더 옵니다.
납부 기한(7/31)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 잠깐, 용어 정리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에서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데 반영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낮아지면 과세표준이 줄어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재산세에서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구합니다.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은 7월·9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 → 과세표준 증가 → 세액 인상이라는 흐름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특례로 비율을 낮춰도, 기준이 되는 집값 자체가 오르면 세금은 따라 오르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함께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내 집의 자산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선택지를 마련해두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헷지했지 보호약정은 보호단지로 선정된 일부 단지에 한해,
약정 만기 시점에 미리 약속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되팔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도 선택의 폭을 넓혀두고 싶으신 분들께
한 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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