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정상화 방안 논의∙∙∙세제·법령 정비 필요성 제기

한국자산매입과 법무법인 평정이 기관형 매입임대사업 육성과 조세제도 개편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매입임대 정상화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법령 정비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May 18, 2026
매입임대 정상화 방안 논의∙∙∙세제·법령 정비 필요성 제기

법무법인 평정과 한국자산매입이 공동 주최한 ‘제1회 양질의 기관형 매입임대사업
육성과 조세제도 개편 과제 연구 세미나’가 지난 12일 KB금융그룹 Innovation HUB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회계사,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김종구 한국자산매입 대표,
이동원 법무법인 평정 대표변호사, 채희율 AI부동산경제연구소장 등 학계·법조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등록임대사업과 관련한 세제·법령 구조와 제도 정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신규 등록임대가 2018년 38만 2,000호에서 2023년 6만 6,000호로
감소한 현황을 바탕으로, 매입임대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축사를 맡은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은 민특법과 세법 간의 입법 위계 전도 양상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제도 설계의 정합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행령 정비, 민특법 단서 개정, 기관형 임대 제도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평정 대표변호사는 세법 시행령이 상위 특별법인 민간임대주택법의
본질을 뒤집고 있다며 입법 위계 전도 문제를 짚었습니다.

채희율 AI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민간임대사업 생태계가 사실상 멈춰 서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주제 발제를 맡은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회계사는 매입형 아파트 임대사업이 진입,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동시에 제약을 받는 ‘4중 봉쇄’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민특법 등록 제한,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법인세 추가 과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아파트 매입형 임대사업의 구조화가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사이의 세제 비대칭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같은 공익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가 취득 방식에 따라 차별을 받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종구 한국자산매입 대표는 K-문화 확산에 따른 글로벌 거주 수요와
임대 상품 다변화를 언급하며, 매입임대 규제 해소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이동원 대표변호사도 민간 장기임대 시장의 제도권 활성화를 바탕으로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학계·법조계·업계 관계자들은 시행령 단위의 정비부터 법률·제도 개편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매입임대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등록임대 활성화가 임대료 상한, 임차인 보호, 시장 데이터 양성화, 전세사기 저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함께 제시되며,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생태계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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