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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풋옵션을 준다면, 부동산 스타트업의 도전

KAP의 '헷지했지'는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입주 시점에 분양 아파트 인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으로, 풋옵션 개념을 도입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Jun 25, 2023
아파트 청약에 풋옵션을 준다면, 부동산 스타트업의 도전

아파트 청약은 금융상품으로 선물계약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상품을 인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약속 이행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매도 또는 매수 권리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옵션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부동산 스타트업 '한국자산매입'(KAP)이 출시 준비 중인
안심매입약정 '헷지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헷지했지' 상품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정당계약 기간 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헷지했지'에 가입하면, 입주 시점에서 KAP에 분양 아파트 인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수수료는 분양대금의 0.3%로, 공정률이 95% 이상인 상태에서 매매가 가능한 시점에 60일 이내에 인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입주 시점에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비용을 제외한 분양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일종의 풋옵션의 기능을 합니다.

KAP의 김종구 대표는 이 상품이 처음에는 이미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7만 건 이상의 분양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 아래에서 거래된 아파트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기준으로 분양가 아래에서 거래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99.04%에 달했습니다. KAP는 은행, 자산운용사, 리츠와 협업하여 인수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28일에는 인트러스 투자운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헷지했지'에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만약 정부가 주택금융 정책을 변경하여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한다면, 이 사업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가입자가 인수를 요구할 경우 유동성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헷지했지'가 시행사와 금융회사를 겨냥한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향후 사업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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