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헷지했지입니다. 🙂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30억 집 1채가, 10억 집 3채보다 세금을 덜 낸다."
이 한 문장이 발표 직전 쟁점이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데이터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발표를 앞두고, 왜 형평성이 화두일까요
정부는 최근 보름 사이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세 차례 열었습니다.
7월 16일 재정경제부, 7월 23일 대통령, 7월 27일 국무총리가 잇따라 나섰고,
국무총리 주재 토론회에서는 접수된 의견만 7,100건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쟁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 30억 1채가 10억 3채보다 덜 낸다고요
이번 토론회 발제 자료에서는 시가 30억 원 1채를 가진 경우가
10억 원 3채를 가진 경우보다 세금을 덜 내는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발제 자료가 든 예시이며, 정부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 「부동산 세제 토론회 발제 자료.
📊 부담률로 보면 격차가 더 뚜렷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 실거주자는 약 5%,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약 29.3%로 약 6배 차이였습니다.
역시 발제 자료 예시이며, 정부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액이 아닌 주택 수가 부담을 좌우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지금 제도는 이렇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시가격 12억 원,
그 밖의 납세자에게 9억 원을 공제하고 이를 넘는 금액에 과세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수준이며,
세부담 상한도 150%로 정해져 있습니다 .
🔭 그래서 정부는 무엇을 바꾸려 할까요
핵심은 잣대를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옮기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민·중산층 부담은 낮추고, 고가·다주택에는 더 높은 세율을 두는 차등과세입니다.
거론되는 숫자들도 있습니다.
· 1주택 기본공제 12억 → 13~14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80%
· 초고가 기준 시가(또는 공시가격) 30억~50억 원
· 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 3구간 차등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에서 '실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나옵니다.
발표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전망되나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회 심의를 거쳐 실제 시행은 내년부터로 예상됩니다.
🔖 잠깐, 용어 정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금이 늘어납니다.
부담률
보유세가 자산·소득 등에 견줘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비율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요율인 '세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는 이와 별도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택 수로 갈리는 지금 구조를 두고 정부가 '가액' 기준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법개정안 발표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실제 시행으로 이어집니다.
발표 이후 확정된 내용은 다시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내 집의 자산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선택지를 마련해두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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