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주택매수청구권' 집중조명
분양 계약 후 일정 기간 뒤 매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매수청구권’이 2025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미분양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Jun 24, 2025
지난 6월 20~21일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주택매수청구권’이 미분양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혁신적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이 제도는 분양 계약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소비자가 실제 매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 계약 시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남는 미분양 물량을 줄이는 구조다. 학계에서는 이를 ‘가계 자산 유동화’ 수단으로 분류하며, 가계에도 기업 자산처럼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명대 권세훈 교수는 “정부 예산 부담 없이 시장의 자율 조정만으로 정책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경기대 채희율·한상범 교수는 “소비자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공급자·소비자 간 분양 리스크를 재조정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민간 시장에서는 ‘헷지했지’ 플랫폼이 국내 최초로 이 제도를 상용화해 실증 사례를 만들어내, 정책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행사 관계자는 “주택매수청구권은 소비자 보호, 시장 안정화,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끄는 복합 대안”이라며 향후 주거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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