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미나: AI기술로 미분양해소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완화가 필수

‘AI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거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 국회세미나’서 공공 데이터 민간 활용을 막는 규제를 지적, 경영평가 연계와 익명정보 제공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May 20, 2025
국회세미나: AI기술로 미분양해소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완화가 필수

지난 4월 23일, ‘AI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거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 국회 세미나’에서 한국부동산원 이준용 부장은 국내 부동산 분야의 AI 기술 발전이
더딘 원인을 공공 데이터 관점에서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언했습니다.
이준용 부장은 국내 데이터 시스템의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민간 활용이 제약되는 현실적 문제와 이를 타개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데이터 시스템의 현황과 기능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6년간 약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LH가 공동으로 고도화된 부동산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시장 국면 진단, 위기 조기경보(EWS),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등 다각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나 이처럼 방대한 공공 데이터가 민간 부문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핵심 원인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지목했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기관과 업무 외에는 정보 활용이 원천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민간의 혁신적 기술 개발이 초기 연구 단계부터 상당한 제약을 받는 현실적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활용이 제도적으로 내재화된 금융 분야와는 대조되는 지점입니다.

공공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이준용 부장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 두 가지를 제언했습니다.

  • 첫째, 민간과의 ‘가명정보 결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지표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데이터 개방을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 둘째,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에 대해 민간의 제공 요청 시 ‘1달 이내 처리’ 등 절차를 제도화하여 Prop-Tech 기업의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률적 제약 완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민간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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